연말정산에서 신용.체크.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이드
신용카드, 체크카드,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. 공제대상, 금액, 한도, 제외되는 금액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. A. 공제대상 및 기간 - 지출기간: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 - 지출자별 공제대상: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, 자녀, 입양자,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해당됩니다. B. 공제금액 및 한도 - 공제금액: 전통시장, 대중교통,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분 중 최저사용금액(총급여액의 25%)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. - 공제한도: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,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이 기본 한도이며,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 C. 공제제외 항목 1. 취득세·등록세가 부과..
2024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