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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, 금융

연말정산에서 신용.체크.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이드

by 1.KIMZ.KR 2024. 1. 21.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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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신용카드, 체크카드,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. 공제대상, 금액, 한도, 제외되는 금액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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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. 공제대상 및 기간

    - 지출기간: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     

    - 지출자별 공제대상: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, 자녀, 입양자,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해당됩니다.

     

    B. 공제금액 및 한도

    - 공제금액: 전통시장, 대중교통,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분 중 최저사용금액(총급여액의 25%)초과하는 금액입니다.

     

    - 공제한도: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, 7천만원 초과자250만원이 기본 한도이며,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C. 공제제외 항목

    1. 취득세·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- 차량 구입, 부동산, 선박, 자동차, 상호, 상표권, 특허·실용신안권, 저작권 등의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2.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 -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, 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%만 공제적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.

     

    3. 보험료 -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, 보장성보험료, 저축성보험료 등 보험료 지출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.

    4. 교육비 관련 지출 - 어린이집(입소료 제외), 유치원, 초‧중‧고‧대학‧대학원의 수업료·입학금 및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, 사설학원의 수강료공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5. 공과금 및 관리비 - 세금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전화료, 핸드폰요금, 아파트관리비, 텔레비전시청료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6. 부동산임대소득, 사업소득, 산림소득 관련 비용 - 이와 관련된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7. 법인개별카드 사용 금액 - 사업 관련 비용으로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8. 기부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 - 정당기부금, 특례‧일반기부금, 월세액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9.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- 상품권, 기프트카드,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구입비는 공제에서 제외되나, 사용 전 사용자 등록 시 공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10. 기타 비용 - 여권발급수수료, 공영주차장 주차료, 휴양림이용료, 대출이자,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‧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D. 제출 서류

    - 공통 서류: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사용금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[별지 제74호의6서식]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.pdf
    0.15MB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[별지 제74호의6서식]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.hwp
    0.02MB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 현금영수증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 조회 후 소득공제 신청서에 금액을 기재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대상, 한도 및 제외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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