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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취업 청년, 고령, 경력단절여성(경단녀) 근로자 소득세 70~90% 감면 안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정 대상 근로자들은 연간 소득세의 70~90%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
- 청년 근로자 (만 15~34세)
- 취업 후 5년간 연간 소득세의 90% 감면.
-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.
- 만 60세 이상 근로자
- 취업 후 3년간 연간 소득세의 70% 감면.
- 경력단절여성 근로자
- 결혼, 임신, 출산, 육아 등으로 퇴직 후 재취업한 여성.
- 취업 후 3년간 연간 소득세의 70% 감면.
- 장애인 근로자
- 취업 후 3년간 연간 소득세의 70% 감면.
-회사 조건
-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.
-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는 기업.
감면 대상 업종의 예시:
-첨단 기술 산업
-연구개발(R&D) 중심의 산업
-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련 산업
-문화 콘텐츠 및 창의적 산업
-특정 제조업 분야
감면 혜택 적용 기업의 조건:
1. 중소기업 정의 충족: 기업이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. 중소기업 여부는 일정 규모의 자본금, 매출액,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2. 특정 업종 영위: 기업이 주된 사업 영역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. 이는 회사의 사업 내용이 해당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.
3. 정부 지정 업종: 감면 대상 업종은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, 이러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
- 근로자 신청:
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' 제출.
- 회사 제출:
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다음달 10일까지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' 관할 세무서에 제출.
- 주의사항
-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전에 신청 가능.
- 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,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한 환급 가능.
중소기업 취업 청년, 고령, 경단녀, 장애인 근로자는 이 감면 혜택을 통해 상당한 세금 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해당되는 근로자는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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