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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받는 방법: 연말정산 꿀팁으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겠습니다.
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안내
1.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
- 보장성보험료
- 공제대상: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(생명보험, 상해보험, 자동차보험 등)
- 공제금액: 연 100만원 한도, 12% 세액공제
- 비고: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부양가족)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일 경우 공제 적용
-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
- 공제대상: 장애인 피보험자용 보험,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
- 공제금액: 연 100만원 한도, 15% 세액공제
- 비고: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부양가족)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일 경우 공제 적용
2. 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
-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료만 공제 가능
-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 포함
-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
-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
-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
- 외국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
-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인 경우 공제 불가
-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본인 공제 가능
3.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
-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, 일반 보장성보험과 공제 선택 가능
- 장애인전용보험료와 일반보험료는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
- 공제한도 계산 시 주의: 동일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 불가
4. 제출서류
- 보험료납입증명서, 보험료납입영수증, 연말정산간소화자료
이 내용은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안내입니다.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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