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복지로온라인신청1 청년월세지원 : 월 20만원 월세 지원 (최대 12개월 / 240만원) 생애 1회 청년월세지원 :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신청을 2월 26일 시작하였다. A.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정리 1. 지원 대상 - 연령 및 거주 조건: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. - 소득 조건: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, 원가구(청년의 부모 가구)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. - 가구 정의: - 청년가구: 청년, 배우자, 직계비속,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. - 원가구: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. 2. 소득 조건 예외 - 30세 이상, 혼인(이혼 포함), 미혼부·모,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.. 2024. 2. 27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