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연말정산 중소기업 근로자1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세의 70~90%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: 중소기업 특정근로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, 고령, 경력단절여성(경단녀) 근로자 소득세 70~90% 감면 안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정 대상 근로자들은 연간 소득세의 70~90%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- 청년 근로자 (만 15~34세) - 취업 후 5년간 연간 소득세의 90% 감면. -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. - 만 60세 이상 근로자 - 취업 후 3년간 연간 소득세의 70% 감면. -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- 결혼, 임신, 출산, 육아 등으로 퇴직 후 재취업한 여성. - 취업 후 3년간 연간 소득세의 70% 감면. - 장애인 근로자 - 취업 후 3년간 연간 소득세의 70% 감면. -회사 조건 -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. -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.. 2024. 1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